2021년04월24일 1번
[민법(총칙,물권)]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.
- ②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- ③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,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.
-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,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.
-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지만, 일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.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예입니다. 이는 해당 건물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, 그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관습법의 효력은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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